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에 대해서도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테러와의 연관성이 확인된 법인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여 국제 사회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에 동참하려는 의도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국내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1 : 금융위 "테러 관련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금융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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